전자금융거래의 공인인증/보안프로그램에 관한 제안
인터넷뱅킹/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서 행정력이나 법제도가 직접적 영향력(파괴력?)을 미치는 분야는 공인인증과 보안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술 설계의 기본 원칙들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확장가능한 전체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권 IT 관계자, 보안업체의 (양식있는) 기술전문가, 행정부의 기술 관계자 등이 자기 신분을 밝힐 필요 없이 닉네임으로 참여하고, 많은 분들의 공개적 논의를 거쳐 대안이 수립되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 2. 공인인증 ¶공인인증서 사용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이 규정(
![]() 전자서명은 거래 주체가 자율적으로 채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자서명"이 마치 교신의 암호화를 제공하는 듯 오해하고 계시지만,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은 보안접속(secure connection)과는 기술적으로 무관하다.
(공인)인증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와 서버측 인증 솔루션을 분명히 구분하여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2-1. 서버측 인증 솔루션 ¶
2-2. 인증 클라이언트(PKI client plugin) ¶
3.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
4-1.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
4-2. PKI client: ¶
그 외의 이른바 "보안프로그램"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안티피싱 등)은 순전히 자율적 서비스 차원에서 각 금융기관이 제공 여부를 결정함이 옳으며, 아예 논외로 한다.
5.1 공인인증서 저장 위치 ¶
5.2 공인인증서 저장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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