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2,000 --> 00:00:07,000 (text on screen, top) 워싱턴 D.C. 미국연방최고재판소 2 00:00:02,000 --> 00:00:07,000 (text on screen, bottom) 2009년 11월 9일 3 00:00:09,000 --> 00:00:16,000 (text on screen) 소프트웨어특허재판을 방청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최고재판에서 소프트웨어 특허가 심리되는건 약 30년만의 일입니다. 4 00:00:14,000 --> 00:00:17,000 (Reporter 1)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Reporter 2) 스펠이나 직함이나 5 00:00:18,000 --> 00:00:21,000 버나드 빌스키(Bilski) 입니다. 6 00:00:23,000 --> 00:00:29,000 렌드 워쇼(Warsaw) 입니다. 7 00:00:30,000 --> 00:00:33,000 (Reporter) 이번 재판에서 다룰 당신들의 발명은? 8 00:00:33,000 --> 00:00:43,000 (Warsaw) 보장-에너지상품(a guaranteed energy bill) 입니다. 사는쪽, 파는쪽 쌍방의 리스크 헷지가 가능합니다. 9 00:00:43,000 --> 00:00:48,000 (Warsaw) 에너지 상품에 보장이라는건 10 00:00:49,000 --> 00:00:58,000 (Warsaw) 에너지의 제공자와 소비자의 금융거래를 관리하는 복잡한구조가 필요합니다. 11 00:00:58,000 --> 00:00:58,000 (text on screen) 이 둘은、상품거래의 리스크를 헷지 하는 비지니스(방법)의 특허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 00:01:03,000 --> 00:01:05,000 (Warsaw) 즉 13 00:01:06,000 --> 00:01:12,000 (Warsaw)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면서 에너지회사의 수입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14 00:01:15,000 --> 00:01:15,000 (text on screen) 이 재판의 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15 00:01:17,000 --> 00:01:24,000 (Ravicher) Bilski씨가 신청한 비지니스(방법 혹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 재판은 특허가 거부되어 16 00:01:18,000 --> 00:01:18,000 (text on screen) Dan Ravicher Public Patent Foundation 17 00:01:25,000 --> 00:01:30,000 (Ravicher)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8 00:01:30,000 --> 00:01:33,000 (Ravicher) 즉 이 재판은 특허가 인정받는 프로세스(방법)라는건 무엇인가 논쟁하고 있습니다. 19 00:01:34,000 --> 00:01:44,000 (Ravicher) 소프트웨어도 기계가 아니라서 특허의 관점으로 보면 프로세스(방법)에 해당합니다. 20 00:01:44,000 --> 00:01:48,000 (Ravicher)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특허가 인정되는 프로세스의 범위가 정의됩니다. 21 00:01:48,000 --> 00:01:48,000 (text on screen) 「특허」부조리 구조의 약점을 드러낸 소프트웨어특허 22 00:01:52,000 --> 00:01:53,000 (Reporter) 이번 특허에 관해서 로버츠 판사가 23 00:01:53,000 --> 00:01:53,000 (text on screen) J. Michael Jakes Bilski씨의 변호사 24 00:01:54,000 --> 00:01:57,000 (Reporter) 특허내용은 누군가 다른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거라고 합니다. 25 00:01:57,000 --> 00:02:02,000 (Jakes) 실제 행위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건 특허내용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26 00:02:03,000 --> 00:02:12,000 (Jakes) 어떤 사람에게는 일정가격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반대 리스크의 포지션을 산출하거나 합니다. 27 00:02:12,000 --> 00:02:18,000 (Jakes) 특허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클레임(청구항목)이라고 하며 상세히 설명 설명하면 본건의 제 4 클레임을 보면 28 00:02:18,000 --> 00:02:27,000 (Jakes) 지금까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매우 복잡한 수식을 이 두사람이 새로이 발명하였습니다. 29 00:02:28,000 --> 00:02:34,000 (Klemens) 이전에는 수학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Bilski씨와 같은 사람이 30 00:02:33,000 --> 00:02:33,000 (text on screen) Ben Klemens씨 「쓸 수 없는 수학」의저자 31 00:02:35,000 --> 00:02:41,000 (Klemens) 「시간을 들여 이 방정식을 개발했으므로 이 정보처리 방법에 특허를 인정받는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32 00:02:41,000 --> 00:02:46,000 (Reporter) 클레임에는 긴 계산식이 적혀 있습니다. 33 00:02:45,000 --> 00:02:46,000 (display under previous line) (Jakes) 있습니다. 34 00:02:46,000 --> 00:02:51,000 (Reporter) 의미가 있는 계산식이나 수학이 특허의 기초가 될 수 있다? 35 00:02:50,000 --> 00:02:51,000 (display under previous line) (Jakes) 예 36 00:02:51,000 --> 00:03:00,000 (Klemens)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는건 알고리즘 즉, 추상적인 테이터로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37 00:03:00,000 --> 00:03:02,000 (Klemens) 그 알고리즘의 변수에 이름을 붙입니다. 38 00:03:02,000 --> 00:03:11,000 (Klemens) 우선 간단한 행렬부터 해봅시다. 각열의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μ1 μ2 μ3 39 00:03:12,000 --> 00:03:21,000 (Klemens) 그리고 각열에 대해서(있어서) Y를X-μ라고 정의합니다. 40 00:03:22,000 --> 00:03:29,000 (Klemens) 어떤 다른 벡터X가 있으면 X와S의 내적을 계산함으로 이 공간에 X를 투영가능합니다. 41 00:03:29,000 --> 00:03:34,000 (Klemens) 이것을 특이치분해(特異値分解)라고 합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는가 하면 42 00:03:35,000 --> 00:03:51,000 (Klemens) 최초의 행 X1을 성적지향이라 하고 X2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가, X3은 애정의 깊이라고 하죠 43 00:03:55,000 --> 00:04:09,000 (Klemens) 그러면 벡터J1을 이 앙케이트에 대한 Jane의 회답 J2를 Joe의 회답이라고 하죠 44 00:04:10,000 --> 00:04:21,000 (Klemens) 여기서 방금전의 투영을 해봅시다. J1과 S의 내적에서 J2와S의 내적을 빼면 45 00:04:22,000 --> 00:04:26,000 (Klemens) 마지막으로 이 두 점의 차를 계산합니다. 그 차는「상성」이라고 하죠 46 00:04:28,000 --> 00:04:36,000 (Klemens) 그리고 지금의 간단한 계산을 하는것만으로 미국특허 제6735568호를 유도해 냈습니다. 47 00:04:38,000 --> 00:04:44,000 (Klemens) 우리가 방금전 수행한 특이치분해는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수치를 이용한 계산이었습니다. 48 00:04:44,000 --> 00:04:49,000 (Klemens) eHarmony사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입니다. 49 00:04:49,000 --> 00:04:55,000 (Klemens) 즉 추상적인 「X1」이나 「X2」가 아니라 「성적지향」이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가」를 행한 것입니다. 50 00:04:56,000 --> 00:05:05,000 (Klemens) 이렇게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의 대상으로 하는것이 되었습니다. 51 00:05:06,000 --> 00:05:12,000 (Klemens) 지금의 특허제도의 모습은 52 00:05:12,000 --> 00:05:17,000 (Klemens) 말하자면 수학을 잘게 잘라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53 00:05:18,000 --> 00:05:26,000 (Klemens) 예를들어 주성분분석(主成分分析)이라던가 행렬을 곱셈을 하면 데이트 사이트를 위해서는 eHarmony사에게 주고 54 00:05:26,000 --> 00:05:32,000 (Klemens) 증권을 위해서는 State Street사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 입니다. 55 00:05:34,000 --> 00:05:44,000 (Klemens) 즉 수학이라는 자연법칙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담보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56 00:05:45,000 --> 00:05:45,000 (text on screen) 어떻게 이렇게 되지? 57 00:05:46,000 --> 00:05:52,000 (Webbink) 특허는 정부가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미국에서는 헌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58 00:05:48,000 --> 00:05:48,000 (text on screen) Mark Webbink씨 Center for Patent Innovations 59 00:05:52,000 --> 00:06:01,000 (Ravicher) 기술을 진보시킨 업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60 00:06:01,000 --> 00:06:07,000 (Ravicher) 발명가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61 00:06:08,000 --> 00:06:08,000 (text on screen) 특허법 1790년 4월 10일 성립 「유용기술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라는 명목으로 미국에서 최초의 특허법이 성립되었다. 62 00:06:12,000 --> 00:06:12,000 (text on screen) Mark Webbink씨 New York 법률학교 63 00:06:12,000 --> 00:06:21,000 (Webbink) 발명가의 권리라는건 자신의 발명을 이용할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는(exclude) 권리입니다. 64 00:06:21,000 --> 00:06:21,000 (text on screen) Eben Moglen씨 Software Freedom 법률 센터 65 00:06:21,000 --> 00:06:28,000 (Moglen) 이 생각은 지금까지 문헌에 나온적이 없고 66 00:06:28,000 --> 00:06:36,000 (Moglen) 문헌에 상세한 기술자라도 생각해 낼 수 없는 기계라던가 그런 물건을 만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67 00:06:36,000 --> 00:06:46,000 (Webbink) 어떤것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는 200년의 역사에서 항상 변화해 왔습니다. 68 00:06:46,000 --> 00:06:57,000 (Moglen) 1953년에는 의회가 특허법을 개정해 특허의 대상에「프로세스」를 추가했습니다. 69 00:06:58,000 --> 00:06:58,000 (text on screen) 개정특허법 1952년 7월 19일 성립 특허의 대상을 정의하는 조문에서, 이미 대상이었던 「기계」「제작물」「물체」에 「프로세스」가 추가되었다. 70 00:07:04,000 --> 00:07:14,000 (Moglen) 그 개정을 한 의회에 의하면 명백히 산업의 프로세스 즉, 마지막에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입니다. 71 00:07:14,000 --> 00:07:19,000 (Moglen) 용해 주석에 유리를 띄우면 평평해진다던가 하는 느낌입니다. 72 00:07:19,000 --> 00:07:24,000 (Webbink) 「프로세스」라는 말을 컴퓨터에 관련시키는 사람은 그 개정 당시는 있었을리가 없습니다. 73 00:07:24,000 --> 00:07:36,000 (Webbink)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이 나온건 개정후 몇년이 지나고 나서니까요 74 00:07:37,000 --> 00:07:37,000 (text on screen) Gottschalk v. Benson 1972년 미 최고재판 판결 피 상고인의 16진수 변환방법은 수학적 계산이나 사고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 특허법에서의 특허대상의 「프로세스」에는 해당하지 않음. 75 00:07:45,000 --> 00:07:51,000 (Bricklin) 1970년대의 특허법 해석에서는 소프트웨어는 특허의 대상외 였습니다. 76 00:07:48,000 --> 00:07:48,000 (text on screen) Dan Bricklin씨 VisiCalc 공동 개발자 77 00:07:51,000 --> 00:07:54,000 (Bricklin) 수학적 알고리즘이랄까 자연법칙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78 00:07:55,000 --> 00:07:55,000 (text on screen) Parker v. Flook 미 최고재판 판결 1978년 6월 22일 수학적 알고리즘은 그 적용이 혁신적이지 않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9 00:08:02,000 --> 00:08:02,000 (text on screen) 최초의 PC용 스프레드시트(표계산 소프트웨어) 80 00:08:01,000 --> 00:08:10,000 (Bricklin) 법적환경이 바뀌었습니다. Diamond v. Diehr등의 최고재판 판결이 상당한 변화를 야기한 겁니다. 81 00:08:11,000 --> 00:08:11,000 (text on screen) Karen Sandler씨 Software Freedom 법률 센터 82 00:08:11,000 --> 00:08:16,000 (Sandler) 이 발명은 고무 경화의 새로운 프로세스 입니다. 83 00:08:16,000 --> 00:08:28,000 (Sandler) 잘 경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도의 세밀한 조정이 불가결해 온도계를 사용해 고무를 언제 냉각할지 판단해 왔습니다. 84 00:08:28,000 --> 00:08:36,000 (Sandler) 그래서 특허를 얻으려고 한건 온도계를 감시하는 알고리즘 입니다. 85 00:08:37,000 --> 00:08:37,000 (text on screen) Richard Stallman씨 Free Software 재단 86 00:08:37,000 --> 00:08:47,000 (Stallman) 그리고 판결에서 고무 경화 프로세스는 특허대상 이므로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해도 다를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87 00:08:48,000 --> 00:08:48,000 (text on screen) Diamond v. Diehr 1981년 3월 3일 미 최고재판 판결 기계의 조작은 그 조작을 수행하는게 인간이건 컴퓨터이건 특허대상이 된다. 88 00:08:56,000 --> 00:08:56,000 (text on screen) Mishi Choudhary씨 Software Freedom 법률 센터 89 00:08:55,000 --> 00:08:58,000 (Choudhary) 소프트웨어는 단순이 명령의 나열이나 알고리즘에 지나지 않음 90 00:08:58,000 --> 00:09:10,000 (Choudhary) 미국에서는 자연법칙이나 알고리즘에 특허를 얻을 수 없음을 최고재판에서 지금까지도 명확히 제시해 왔습니다. 91 00:09:11,000 --> 00:09:17,000 (Choudhary) 단, 연방 순회 공소 재판소가 생기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92 00:09:17,000 --> 00:09:26,000 (Moglen) 문제의 발단은 1심 재판소의 재판관은 특허소송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93 00:09:27,000 --> 00:09:36,000 (Moglen) 재판관이라는건 즉 법률가 입니다. 소송에 관계되는 것이 일이자 프라이드 입니다. 94 00:09:37,000 --> 00:09:49,000 (Moglen) 하지만 특허소송에서는 페인트의 생성방법이라던지 컴퓨터의 설계, 라디오 방송기술과 같은 전문적 사실을 직접 판단해야만 합니다. 95 00:09:49,000 --> 00:09:52,000 (Moglen)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바보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96 00:09:53,000 --> 00:09:53,000 (text on screen) Creation of U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 1982년 4월 2일 미국 연방 순회 공소(항소) 재판소가 설치 됨. 97 00:10:00,000 --> 00:10:05,000 (Moglen) 의회는 특허소송의 의미(본연의 자세)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98 00:10:05,000 --> 00:10:13,000 (Moglen) 하지만 1심의 담당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지방 재판소의 재판관인 채로 두고서 99 00:10:13,000 --> 00:10:21,000 (Moglen) 연방 순회 공소 재판소라는 특허소송의 공소(항소)심을 담당하는 새로운 재판소를 설치했을 뿐입니다. 100 00:10:22,000 --> 00:10:29,000 (Moglen) 당연히 이 재판소에 특허 변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가들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갔습니다. 101 00:10:30,000 --> 00:10:37,000 (Moglen) 전문지식도 없이 새로운 판례에 얽매인 지방 재판관만이 남겨져 버렸습니다. 102 00:10:38,000 --> 00:10:42,000 (Moglen) 연방순회 재판소는 예상대로 특허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103 00:10:42,000 --> 00:10:52,000 (Moglen) 특히 초대 재판장을 90대 후반까지 역임한 Giles Rich씨는 어떤 특허든지 인정해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04 00:10:53,000 --> 00:11:00,000 (Moglen) Rich씨하의 연방 순회 재판소는 Diamond v. Diehr를 확대 해석해서 105 00:11:00,000 --> 00:11:05,000 (Moglen)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106 00:11:05,000 --> 00:11:09,000 (Choudhary) 최고 재판소는 뭐든지 이 새 재판소에 맡겨졌습니다. 107 00:11:09,000 --> 00:11:16,000 (Ravicher) 1990년대의 초기까지 특허청은 소프트웨어의 특허 신청을 대상외로서 반려해 왔습니다. 108 00:11:16,000 --> 00:11:19,000 (Ravicher) 하지만 신청자는 이내 연방 순회 재판소에 공소(항소)했습니다. 109 00:11:20,000 --> 00:11:20,000 (text on screen) In re Alappat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1994년 7월 29일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행위에 의해 새로운 기계가 완성, 그 새로운 기계는 특허의 대상이 된다. 110 00:11:28,000 --> 00:11:28,000 (text on screen) In re Lowry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1994년 8월 26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의 구조는 특허의 대상으로서 「기계」에 해당함. 111 00:11:36,000 --> 00:11:36,000 (text on screen) State Street v. Signature Financial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1998년7월23일 수치적 계산은 가격등의 「유용, 구체적, 실체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라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 112 00:11:43,000 --> 00:11:51,000 (Moglen) 기계의 특허를 얻는 경우 특허청에 기계 자체를 보여주었고 특허의 클레임도 어디까지나 그 기계의 특징이었습니다. 113 00:11:52,000 --> 00:11:56,000 (Moglen)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되는 「물건(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114 00:11:57,000 --> 00:12:00,000 (Moglen) 클레임은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동작이나 알고리즘, 즉 기법입니다. 115 00:12:00,000 --> 00:12:06,000 (Moglen)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그외에도 다수 생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16 00:12:06,000 --> 00:12:18,000 (Moglen) 그 결과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다양한 기본적인 기법이 마치 부동산 처럼 소유권이 주장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17 00:12:19,000 --> 00:12:19,000 (text on screen) James Bessen 「Patent Failure」의 공동저자 118 00:12:19,000 --> 00:12:24,000 (Bessen) 9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의 특허가 급증했습니다. 119 00:12:25,000 --> 00:12:27,000 (Bessen) 그리고 업계의 의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20 00:12:28,000 --> 00:12:32,000 (Bessen)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무관심 했습니다만 121 00:12:33,000 --> 00:12:40,000 (Bessen) 90년대 전반에 Stac사에 고소당해 아픈 패소판결을 받은후에는 특허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22 00:12:40,000 --> 00:12:49,000 (Webbink) 많은 특허를 얻음으로 혹시 타사로부터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도 자신이 가진 특허로 반격이 가능함. 123 00:12:49,000 --> 00:12:55,000 (Bessen) 결국 오라클등이 자기방어를 위해 특허부분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4 00:12:55,000 --> 00:13:00,000 (Bessen) 특허를 가진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25 00:13:00,000 --> 00:13:10,000 (Bessen?) 이런 연유로 기업이 특허의 병기고를 늘려 갔습니다. 2001년경에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몇천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6 00:13:11,000 --> 00:13:17,000 (Bessen?) 오라클로 천건 정도는 취득했었을 겁니다. 어도비나 다른 회사도 적극적으로 특허를 얻고 있었습니다. 127 00:13:18,000 --> 00:13:22,000 (Bessen?) 원래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반대했던 회사도 결국 타사를 제소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서 128 00:13:22,000 --> 00:13:27,000 (Bessen?) 요컨대 우선은 특허취득의 폭발이 생기고 소송의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129 00:13:32,000 --> 00:13:37,000 (Bessen) 1990년대의 끝자락에는 신청해 인정받은 특허의 4분의 1정도가 소프트웨어의 특허였습니다. 130 00:13:39,000 --> 00:13:39,000 (text on screen) 특허소송중에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관계된 소송의 비율 131 00:13:38,000 --> 00:13:44,000 (Bessen) 특허 소송도 3건의 1건 정도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32 00:13:44,000 --> 00:13:44,000 (text on screen) 특허 허가로부터 4년 이내에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 소프트웨어 특허 모든 특허 133 00:13:44,000 --> 00:13:50,000 (Bessen) 소송 비용의 약 4할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사용됩니다. 134 00:13:50,000 --> 00:13:51,000 (Bessen)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35 00:13:52,000 --> 00:13:57,000 (Bessen) Charles Freeney라는 사람이 소매점이라 할 수 있는 kiosk같은 걸 발명했습니다. 136 00:13:57,000 --> 00:14:08,000 (Bessen) 거기에 들어가면 음악을 선택해서 카드를 대고 9트랙 테입을 넣어... 그정도로 오래된 특허입니다만 137 00:14:08,000 --> 00:14:12,000 (Bessen) 기계가 카세트 테이프에 음악을 녹음해주면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138 00:14:13,000 --> 00:14:25,000 (Bessen) 특허 자체는 꽤 애매한 표현으로 적혀있어서 「판매장소」라던가 「정보 제조 기계」라던가 이런 감각으로 139 00:14:27,000 --> 00:14:36,000 (Bessen) Freeney씨는 결국 그 특허는 팔았지만 구매자는 표현을 확대해석해서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140 00:14:36,000 --> 00:14:49,000 (Bessen) 본래는 kiosk만이라고 하는 사소한 특허임에도 인터넷에서의 거래도 특허의 범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141 00:14:50,000 --> 00:15:00,000 (Bessen) 사무실이건 자택이건 침실이건 어디서도 이 특허에 관계된다고 142 00:15:02,000 --> 00:15:09,000 (Bessen) 소송은 1심에서는 졌지만 공소(항소)해서 공소심에서는 승소에 가까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143 00:15:09,000 --> 00:15:15,000 (Bessen) 이 판결에 의해 100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화해금을 받아냈습니다. 144 00:15:16,000 --> 00:15:24,000 (Bessen) 가장 큰 문제는 특허가 분명히 나와있음에도 공소(항소)심까지 가지 않으면 그 범위를 알수없음. 145 00:15:24,000 --> 00:15:28,000 (Bessen)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146 00:15:29,000 --> 00:15:29,000 (text on screen) Timothy B. Lee씨 Princeton University 147 00:15:29,000 --> 00:15:32,000 (Lee)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의 하나는 매우 정밀하다는 겁니다. 148 00:15:32,000 --> 00:15:40,000 (Lee) C언어, 파이선등의 어떤 언어도 한번 보면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49 00:15:40,000 --> 00:15:46,000 (Lee) 두 소스코드를 보면 같은 일은 하는지 아니면 동작이 다른지 확실해 집니다. 150 00:15:46,000 --> 00:15:53,000 (Lee) 정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컴퓨터는 훌륭히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런 정밀함이 필요한 겁니다. 151 00:15:53,000 --> 00:15:57,000 (Lee) 하지만 특허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그 반대입니다. 152 00:15:58,000 --> 00:16:05,000 (Lee) 적어도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것을 특허의 범위내에 담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153 00:16:06,000 --> 00:16:15,000 (Ravicher) 특허의 범위라는건 지금의 특허제도의 큰 문제점 입니다. 어떤 사물이 특허의 범위내인가 아닌가 154 00:16:16,000 --> 00:16:19,000 (Ravicher) 그 애매함이 큰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55 00:16:19,000 --> 00:16:26,000 (Ravicher) 하고싶은 일이 실제로는 특허의 범위내가 아니라도 경계선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니까 보류하게 되어 버립니다. 156 00:16:27,000 --> 00:16:40,000 (Stallman) 18세기 유럽 각국의 정부가 교향음악의 진보를 도모하려고 「음악 아이디어 특허」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57 00:16:40,000 --> 00:16:49,000 (Stallman) 즉, 새로운 음악적인 발상을 말로 표현 가능하면 특허를 받을수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독점 가능하게 됩니다. 158 00:16:49,000 --> 00:16:54,000 (Stallman)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같은 아이디어를 음악에서 사용하면 그 사람은 고소 당하게 됩니다. 159 00:16:56,000 --> 00:17:04,000 (Stallman) 그러니까 리듬의 패턴이라던가 화음(코드)의 진행이라던가 160 00:17:06,000 --> 00:17:11,000 (Stallman) 동시에 사용하는 악기라던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161 00:17:11,000 --> 00:17:15,000 (Stallman) 그런 1800년의 베토벤의 입장을 생각해봅시다. 162 00:17:16,000 --> 00:17:25,000 (Stallman) 교향곡을 쓰려하면 좋은 교향곡을 쓰는것보다 고소 당하지 않는 교향곡을 쓰는게 훨씬 어렵습니다. 163 00:17:25,000 --> 00:17:33,000 (Stallman) 고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천의 음악 아이디어 특허를 피해가서 작곡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64 00:17:34,000 --> 00:17:38,000 (Stallman) 혹시 특허가 창조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을 한다고 해도 165 00:17:39,000 --> 00:17:46,000 (Stallman) 특허를 가진 사람들은 「특허가 부러운게 아닌가?」라던지 「타인의 발상을 훔치지 마라」라고 반론해 오겠죠 166 00:17:46,000 --> 00:17:46,000 (text on screen) Ciaran O'Riordan End Software Patents 167 00:17:46,000 --> 00:17:53,000 (O'Riordan) 사람은 지금까지 몇천년도 음악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허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68 00:17:53,000 --> 00:18:03,000 (O'Riordan) 컴퓨터에 있어서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고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169 00:18:03,000 --> 00:18:10,000 (O'Riordan) 프로그래밍의 분야에서도 특허는 처음부터 필요없었던 것입니다. 170 00:18:10,000 --> 00:18:20,000 (Bricklin) 1981년 이전에 했던건 특허와는 무관계 였습니다. 171 00:18:21,000 --> 00:18:31,000 (Bricklin) Copy&Paste 라던지 워드프로세스에 표시되는 룰러(ruler), 워드랩등 이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172 00:18:32,000 --> 00:18-37,000 (Bricklin) 오늘 인정되고 있는 특허보다 훨씬 선진적이었습니다. 173 00:18:38,000 --> 00:18:44,000 (Bricklin) 최근에는 특허라고 하기에도 뭐한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 그런 제도가 되어 버린거지요. 174 00:18:45,000 --> 00:18:49,000 (Bricklin) 특허가 없어도 기술은 크게 진보한 거지요. 175 00:18:50,000 --> 00:18:50,000 (text on screen) Robert Tiller Red Hat 176 00:18:50,000 --> 00:18:57,000 (Tiller) 컴퓨터과학의 최고권위자의 한사람인 Donald Knuth씨에 의하면 177 00:18:57,000 --> 00:19:06,000 (Tiller) 그가 활동한 1960~1970년대에 소프트웨어 특허가 있었다면 컴퓨터 기술은 지금만큼 지금만큼 진보해 있을리가 없습니다. 178 00:19:07,000 --> 00:19:17,000 (Tiller) 기술혁신이 멈춰 이제는 누군가가 사용중인 기술의 개발도 모두 저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79 00:19:17,000 --> 00:19:25,000 (Moglen) 큰 프로그램을 작성중인 개발자는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는 500 어쩌면 1000가지의 기법을 확인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180 00:19:26,000 --> 00:19:28,000 (Moglen) 물론 이런 얘긴 무리입니다. 181 00:19:28,000 --> 00:19:33,000 (Ravicher) 특허청은 언제나 다수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182 00:19:33,000 --> 00:19:38,000 (Ravicher) 매주 화요일 3500건의 특허가 내려집니다만 그중 많은수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83 00:19:38,000 --> 00:19:43,000 (Ravicher) 그만큼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매주 확인하는건 확실히 무리 입니다. 184 00:19:43,000 --> 00:19:57,000 (Sandler) 미국의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 특허를 알고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제제를 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85 00:19:57,000 --> 00:20:06,000 (Sandler) 즉 모른채로 어쩌다 침해한 경우에 비교해 알고서 침해했다고 하면 죄가 무겁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186 00:20:07,000 --> 00:20:17,000 (Sandler) 하지만 이 경우 반대로 특허를 읽거나 새로운 발명을 조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187 00:20:18,000 --> 00:20:26,000 (Sandler) 혹시 특허를 전부 읽은 혹은 특허를 읽은 증거가 있으면 사정을 알고 침해한 경우가 됩니다. 188 00:20:27,000 --> 00:20:32,000 (Sandler) 그렇게 되면 배상금액이 3배가 되어버립니다. 189 00:20:33,000 --> 00:20:40,000 (Reporter) 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에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190 00:20:40,000 --> 00:20:45,000 (Jakes) 물론 반대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191 00:20:45,000 --> 00:20:54,000 (Jakes) 소프트웨어 특허는 기술혁신의 최대의 원동력의 하나이므로 만일 제외하면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겁니다. 192 00:20:53,000 --> 00:20:53,000 (-- text on screen) 정말? 193 00:20:55,000 --> 00:21:03,000 (Bessen) 제약회사나 약품회사를 제외하면 특허라는건 10~20% 정도의 세금처럼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194 00:21:04,000 --> 00:21:10,000 (Bessen) 그러니까 작은 개발회사 같은 경우 무언가를 개발하면 결국엔 그 세금을 내게 됩니다. 195 00:21:12,000 --> 00:21:26,000 (Bessen) 제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수년간 활동하게 되면 누군가의 특허침해 주장에 난처해 집니다.. 196 00:21:26,000 --> 00:21:31,000 (Bessen) 자기 방어를 위해 직접 특허를 따지 않으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97 00:21:32,000 --> 00:21:40,000 (Bessen) 그런 활동은 결국 세금과 같습니다. 기술 혁신에는 관련되지 않는 불필요한 활동입니다. 198 00:21:40,000 --> 00:21:45,000 (Vincent) 우리의 주력제품은 「RT」라는 요구관리 시스템입니다. 199 00:21:43,000 --> 00:21:52,000 (text on screen) Jesse Vincent씨 Best Practical사 200 00:21:46,000 --> 00:21:54,000 (Vincent) 고객 서비스나 헬프데스크, 버그관리, 네트웍관리등 다수의 태스크를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때 유용합니다. 201 00:21:55,000 --> 00:22:04,000 (Vincent) 어떤게 완성되었는지 아닌지,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등 말하자면 .「TODO리스트」를 조직용으로 파워업 한 제품입니다. 202 00:22:04,000 --> 00:22:10,000 (Vincent) 거의 전부가 오픈소스나 프리 소프트웨어로 이것들의 라이센스에 의해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3 00:22:10,000 --> 00:22:21,000 (Vincent) 때때로 우리의 계약서에 보증조항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204 00:22:21,000 --> 00:22:33,000 (Vincent) 평소의 가벼운 계약서 표현으로 만일 우리 소프트웨어가 다른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명되면 205 00:22:33,000 --> 00:22:41,000 (Vincent)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던가 고객의 소송비용을 댄다던가 자식을 산 제물로 바친다던가 통상의 내용입니다. 206 00:22:41,000 --> 00:22:47,000 (Vincent)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건 그리 자주는 없지만 큰 금액의 비용이 듭니다. 207 00:22:48,000 --> 00:23:54,000 (Meurer) 소프트웨어나 ICT분야에서 기술혁신을 리드하는 사람들을 보면 208 00:22:49,000 --> 00:22:57,000 (text on screen) Michael Meurer씨 「Patent Failure」의 공동 저자 209 00:22:55,000 --> 00:23:00,000 (Meurer) 특허제도를 폐지하는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 주세요. 210 00:23:01,000 --> 00:23:02,000 (Meurer) 아마 결론은 「예」일 겁니다. 211 00:23:03,000 --> 00:23:07,000 (Bessen) 지금의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보면 우선 특허를 취급하는 변호사 212 00:23:08,000 --> 00:23:17,000 (Bessen) 다음은 이른바「특허트롤」이라해도 그들조차 돈을 벌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213 00:23:17,000 --> 00:23:30,000 (Bessen) 최근 4,5년간 지재(지적재산?)벤쳐나 헷지펀드가 이른바 「쓰레기특허」를 대량 취득해 214 00:23:30,000 --> 00:23:38,000 (Bessen) 다른 회사로부터 수억 달러라는 금액의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야 말로 최대의 수익자 일지도 모릅니다. 215 00:23:38,000 --> 00:23:46,000 (Ravicher) 최근 수년간 소프트웨어 특허가 야기하는 악영향이 크게 알려져 특허청에 대해 특허신청을 그냥 기계적으로 허가할께 아니라 216 00:23:47,000 --> 00:23:51,000 (Ravicher) 반려해야할 건 반려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Bilski사건 입니다. 217 00:23:51,000 --> 00:23:59,000 (text on screen) In re Bilski 연방 순회 재판소 판결 2008년 10월 30일 발명은 특정의 기계에 연결되어 있던지 특정의 대상물을 변환하지 않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수없다. State Street 판결의 「유용, 구체적, 실체적인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 218 00:23:59,000 --> 00:24:05,000 (Ravicher) 최초에 큰 문제가 된 건 Blackberry 입니다. 219 00:24:05,000 --> 00:24:12,000 (Ravicher) 연방의회 의원이 모두 Blackberry를 쓰고있는 참에 NTP라는 회사가 Blackberry의 개발회사를 상대로 소송해 220 00:24:12,000 --> 00:24:15,000 (Ravicher) 모든 Blackberry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21 00:24:15,000 --> 00:24:21,000 (Ravicher) 그 NTP라는건 1인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였습니다.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일은 하고있지 않았습니다. 222 00:24:21,000 --> 00:24:27,000 (Ravicher) 월 스트릿 저널리스트나 워싱턴 포스트지등의 미디어에 의해 크게 알려졌습니다. 223 00:24:27,000 --> 00:24:34,000 (Ravicher) 의원들도 Blackberry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연락이 정체된다고 크게 당황하며 아무튼 큰 소동이 되었습니다. 224 00:24:34,000 --> 00:24:43,000 (Ravicher) 다음은 은행관련의 비지니스 방법과 수표의 영상처리 특허 입니다. 이 특허권자가 은행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225 00:24:43,000 --> 00:24:48,000 (Ravicher) 은행은 의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특허는 유해하다고 의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26 00:24:49,000 --> 00:25:00,000 (Ravicher) 다음은 「특허트롤」입니다. 텍사스주 동구에서 작은 특허 소유회사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HP등 227 00:25:01,000 --> 00:25:04,000 (Ravicher) 거대한 IT기업을 기소합니다. 이런 기업들도 물론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28 00:25:04,000 --> 00:25:11,000 (Ravicher)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그런 특허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던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229 00:25:11,000 --> 00:25:13,000 (Ravicher) 이런식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230 00:25:13,000 --> 00:25:17,000 (text on screen) Bilski v. Kappos 최고 재판소 2010년 최고 재판소는 과거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할지도 모르고 판단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231 00:25:18,000 --> 00:25:30,000 (text on screen) Peter Brown씨 Free Software Foundation 232 00:25:21,000 --> 00:25:31,000 (Brown)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급재판에서 어떤 연방 순회 재판소가 특허재판소와 같이 되었습니다. 233 00:25:32,000 --> 00:25:45,000 (Brown) 이번에는 최고 재판소가 연방 순회 재판소의 설치후 최초로 심리하는 안건입니다. 특히 연방 순회 재판소가 만든 지표가 심리 되는점이 큽니다. 234 00:25:46,000 --> 00:25:55,000 (Brown)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지표에 의해 소프트웨어의 특허가 다수 인정되어 왔습니다. 235 00:25:55,000 --> 00:26:06,000 (Brown) 이번 안건에서 최고 재판소가 이전의 판례에서 보여 주었듯이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얻을 수 없음을 재 확인 해 주면 좋겠습니다. 236 00:26:06,000 --> 00:26:09,000 (Mullin) Bilski씨의 변호사의 주장을 보았습니다만 237 00:26:07,000 --> 00:26:15,000 (text on screen) Joe Mullin씨 IP Law & Business Magazine 238 00:26:10,000 --> 00:26:13,000 (Mullin) 특허 변호사라는건 어떤 의미에선 로비 조직과 같습니다. 239 00:26:16,000 --> 00:26:24,000 (Mullin) 특허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자기들에게는 좋습니다. 그게 최고재판사 몇명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240 00:26:24,000 --> 00:26:28,000 (Mullin) 특허의 범위가 별로 맘에들지 않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241 00:26:29,000 --> 00:26:34,000 (Reporter?) 이번에 심리되는 발명이 특허에 준한다는 주장이 별로 통하지 않은것 같은데요? 242 00:26:35,000 --> 00:26:40,000 (Jakes) 상품거래의 리스크 헷지로 특허를 얻을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없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243 00:26:41,000 --> 00:26:47,000 (Jakes) 하지만 클레임을 보면 확실히 프로세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세스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244 00:26:47,000 --> 00:26:51,000 (Jakes) (?)단지 판사들의 인식과는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245 00:26:51,000 --> 00:26:56,000 (Brown) 판사들의 회의적인 코멘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246 00:26:56,000 --> 00:27:04,000 (Brown) 소프트웨어가 어디까지나 수식으로 표현하거나 종이에 쓰거나 하는 일련의 동작의 목록에 지나지 않다는 247 00:27:05,000 --> 00:27:11,000 (Brown) (?)판사 한명이 이야기 했듯이 타이프라이터로 타이핑을 하는것등이 가능하다는것을 이해해준 것 같습니다. 248 00:27:11,000 --> 00:27:16,000 (Mullin) 범용 컴퓨터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최고재판에서 명확히 지지받은 일은 없습니다. 249 00:27:17,000 --> 00:27:23,000 (Mullin) 그리고 장기간 유지되어온 룰을 변경하는일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250 00:27:23,000 --> 00:27:29,000 (???) 상고인이 매우 기본적인 사람의 행동에 특허를 얻으려는 그런 인식을 가진걸로 보였습니다. 251 00:27:30,000 --> 00:27:36,000 (text on screen) 미국에서는 20만건 이상의 소프트웨어 특허가 허가되고 있다. 252 00:27:36,000 --> 00:27:42,000 (text on screen) 특허소송의 위험을 회피해가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253 00:27:42,000 --> 00:27:48,000 (text on screen) 상상해보자... 254 00:27:59,000 --> 00:28:35,000 (music patent text) 특허 크레셴도 특허 8분음표의 3연속 특허 피아노강약법 특허 4분 휴지부(쉼표?) 특허 중앙 C(다)음의 4분음표 특허 스포르찬도 특허 장3도 특허 타이 된 2 분 음표 특허 트레몰로 특허 E(마)단조 호른 255 00:28:36,000 --> 00:28:36,000 (credits) DIRECTED, SHOT, AND EDITED BY: LUCA LUCARINI PRODUCED BY: JAMIE KING ANIMATIONS: CHRISTOPHER ALLAN WEBBER SOUND MIX: MATT SMITH